이주자 지원대상 확인 / 도시근로 소득자 월평균소득 100프로 이하
서울시는 과거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를 받는 경우,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 이후에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에서 일반바우처(가구원 수별 월 8만원에서 10만 5천원 지원)와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바우처(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대상, 월 4만 원)와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 내에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를 함께 받아 매월 총 24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서울주거포털 안내 페이지를 통해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현재 약 7만 2천여 가구입니다. 안내 페이지에 명시된 대상 가구가 아니더라도, 침수흔적확인서,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의 지원 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 및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 8천 원)과 다른 주거 복지 사업을 갖가지 방면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대비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폭넓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일반바우처를 받으려면 가구당 월소득이 25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가구당 월소득이 64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상으로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1인 가구로 보아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의 저소득 반지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중에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조사가 가능한 경우, 특정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규모: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의 지원
- 지원 대상: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 2022년 8월 9일 현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고, 8월 10일 이후에 지상층으로 이주한 가구
-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 자가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 이주한 가구
-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 방법: 11월 28일부터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은 12월 말부터 시작)
-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주를 하는 가구에 월 2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침수 우려 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12월 말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의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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